식약청·일본원전식의약정보방·Q&A

우리나라의 식품 방사능 기준은 어떻게 정해져 있나요?

깔금이 2011. 12. 20. 19:43

등록일 2011.03.26 조회수 1038

○ 현재 식품 중의 방사성물질 오염 여부를 검사하는 항목은 세슘(134Cs + 137Cs ) 및 요오드(131I) 두가지 항목입니다.

- 우유 및 유가공품의 경우 요오드는 150베크렐/kg, 세슘은 370베크렐/kg이며,

- 기타 식품의 경우 요오드는 300베크렐/kg, 세슘은 370베크렐/kg임


최근 영․유아의 식생활 패턴 변화와 방사성 요오드에 대한 민감도를 감안하여 영․유아(0-6세)용 식품의 요오드 기준을 100베크렐/kg로 마련중에 있음

○ 원전 사고로 알파(α), 베타(β), 감마(γ) 핵종이 발생하나,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이 감마(γ) 핵종으로 오염도이를 지표로 검사함. 감마(γ) 핵종에는 세슘(Cs), 요요드(I) 가 해당됩니다.


담당부서 :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안전국 식품기준부 식품기준과 (☎ 043-719-2416)

출처:식품의약품안전청/일본원전식의약정보방/Q&A http://www.kfda.go.kr/index.kfda?mid=475&pageNo=3&seq=14554&cmd=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