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일본원전식의약정보방·보도

일본 원전 관련 식약청 대응 및 관리 동향 [11]

깔금이 2011. 12. 19. 06:35

등록일 2011.07.05 조회수 539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일본 군마현(縣)에서 생산되는 차(茶)에 대하여 2011월 7월 4일부터 잠정 수입 중단 조치를 하였다고 밝혔다.

금번 조치는 일본 정부가 섭취 또는 출하 제한하는 품목에 대해서 잠정 수입 중단 대상에 포함하기로 한 이후 6 번째로 추가 수입중단 조치하는 것임

  이번에 잠정 수입이 중단되는 농산물은 군마현(縣)에서 생산된 차(茶)임

- 지금까지 일본 원전 사고로 잠정 수입이 중단된 농산물은 후쿠시마, 도치키, 이바라키, 치바, 가나가와, 군마현(縣) 등 6개 지역의 엽채류, 엽경채류, 순무, 죽순, 버섯류, 매실, 차(茶) 등 임

- 원전사고 이후 지금까지 일본에서 농산물로 수입된 차(茶)는 없음


□ 아울러 식약청은 잠정 수입 중단된 식품이외에 일본에서 수입되는 식품등에 대하여 매 수입 시 마다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며 검사결과를 매일 홈페이지(www.kfda.go.kr)를 통해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첨부> 수입 잠정 중단 지역 및 품목

첨부파일 7.5_수입식품과(11).hwp [size : 76802 Byte]

출처:식품의약품안전청/정보자료/일본원전식의약정보방/보도자료 http://www.kfda.go.kr/index.kfda?mid=474&pageNo=1&seq=15558&cmd=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