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일본원전식의약정보방·보도

일본 원전 관련 식약청 대응 및 관리 동향 [6]

깔금이 2011. 12. 19. 06:27

등록일 2011.04.15 조회수 1100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일본 후쿠시마(縣)에서 생산되는 버섯류에 대하여 2011월 4월 14일부터 잠정 수입 중단 조치를 한다고 밝혔다.

○ 금번 조치는 지난 3월 25일, 4월 4일 후쿠시마현, 이바라키현, 토치키현, 군마현, 치바현의 엽채류 등에 이어서 일본 정부가 신규로 출하 제한하는 품목에 대해서도 즉시 잠정 수입 중단 대상에 포함하기로 한 이후 추가로 중단 조치하는 것임

○ 이번에 수입이 중단되는 농산물은 후쿠시마현(縣)에서 생산된 버섯류임

- 후쿠시마현에서 생산된 농산물의 잠정 수입 중단 조치는 3월 25일에 이어 두 번째로 대상 품목이 결구 엽채류, 엽채류, 순무, 버섯류로 늘어났음

식약청은 일본 대지진 이후 지금까지 후쿠시마현(縣)에서 수입된 농산물은 없다고 밝히면서, 잠정 수입 중단된 식품이외에 일본에서 수입되는 식품등에 대하여 매수입 시 마다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며 그 검사결과를 매일 홈페이지(www.kfda.go.kr)를 통해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첨부파일 보도자료(6)(4.15).hwp [size : 57344 Byte]

출처:식품의약품안전청/정보자료/일본원전식의약정보방/보도자료 http://www.kfda.go.kr/index.kfda?mid=474&pageNo=2&seq=14833&cmd=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