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정보자료:의약품)

수입 원료의약품 허가(신고)신청 처리지침 알림(091113)

깔금이 2011. 11. 29. 13:04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2009.06.19)에 따라 수입 품목허가(신고) 절차가 생략되었던 수입 원료의약품이 수입 품목허가(신고)대상으로 변경되었으므로, 원활한 제도전환을 위하여 수입 원료의약품 허가(신고)처리 지침을 붙임과 같이 마련했음을 알려드립니다.

해당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붙임]수입 원료의약품 허가신고처리 지침.hwp [size : 16384 Byte]

출처:식품의약품안전청/정보자료/의약품/http://www.kfda.go.kr/index.kfda?mid=70&cd=&pageNo=52&seq=7066&cmd=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