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정보자료:의약품)
수입 원료의약품 허가(신고)신청 처리지침 알림(091113)
깔금이
2011. 11. 29. 13:04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2009.06.19)에 따라 수입 품목허가(신고) 절차가 생략되었던 수입 원료의약품이 수입 품목허가(신고)대상으로 변경되었으므로, 원활한 제도전환을 위하여 수입 원료의약품 허가(신고)처리 지침을 붙임과 같이 마련했음을 알려드립니다. | |||
첨부파일 | [붙임]수입 원료의약품 허가신고처리 지침.hwp [size : 16384 By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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