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정보자료:의약품)
의약품 허가사항 변경지시 일자 조정(유당 등 첨가제건)(091104)
깔금이
2011. 11. 29. 12:51
우리청에서는 2009.10.7일자로, 첨가제(유당 및 대두유) 함유 품목의 허가사항을 변경지시하면서 변경지시일로부터 1월후 일자(‘09.11.7)를 변경허가일로 하여 필요한 사항을 이행토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 한국제약협회로부터 업체(260개) 및 해당 품목수(16,243개)와 이행 조치에 필요한 작업 등을 고려할 때, 1개월로는 물리적으로 불충분하며, 이에 따른 수급 문제가 우려되는 등 조치 이행기간을 조정(연장)해야 한다는 취지의 건의서가 제출되어 검토한 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치 이행의 기준이 되는 허가변경일을 조정(연장)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1) 기존 1개월 이내 조치 이행 완료 업체 및 품목은 허가 변경일을 당초대로 ‘09.11.7자를 기준으로 함 2) 1월 이내 조치완료하지 못한 업체 및 품목은 허가 변경일을 ‘10.1.7자를 기준으로 할 수 있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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