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생활안전

[스크랩]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 시행 6개월, 중간 점검해보니....

깔금이 2011. 11. 28. 12:11

 

「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 」시행 6개월을 보내며

 

 

우리 어린이들의 먹을거리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제정된 「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 」이 시행(2009. 3)된 지 6개월이 지났다.

 


시행되기까지 수많은 이해관계자의 반대 의견이 있었지만 2009년 3월에 시행령, 시행규칙, 5월에 4개 기준이 제정·시행되었고

그 때부터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관리의 본격적인 시동이 걸렸다고 볼 수 있다.

 

수개월이 지난 지금은 시행에 따른 작은 변화가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고 있다.

 

 

 

특별법에서는 식품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에서부터 안전하고 영양있는 식품을 어린이들 스스로가 선택할 수 있게 유도하기까지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 환경을 정착시키는 방안을 담고 있다.

 

 

우선적으로 어린이들의 주요 식생활 공간인 학교와 학교주변 200m 내 일정 구역을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있는데,

9월 현재 각 시·군·구 자치단체에서는 6,497개의 식품안전보호구역을 지정하고 있으며,

소비자단체 회원, 학부모 등을 전담관리원으로 지정(5,898명)하여 보호구역 내 업체 및 어린이 기호식품 집중관리를 시행하고 있다.

 

또한 학교 주변에서 보다 위생적이고 우수한 식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업소에는 '우수판매업소'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하여 현재 인천, 경기, 전남, 제주에 14개소가 지정되어 있다.

 

특히 특별법에서는 날로 심각해지는 어린이들의 비만예방을 위해 '어린이 기호식품'중 고열량·저영양 식품 기준을 설정하여, 어린이의 주 생활공간인 학교 및 주변의 우수판매업소에서만큼은 이들 식품을 구매할 수 없도록 하였다.

 

식약청에서는 제도의 원활한 정착을 위하여 고열량·저영양 식품 자동판별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식품 목록 DB를 마련하고 있으며 업체로 하여금 고열량·저영양 식품의 생산을 저감화하도록 지속적으로 독려하고 있다.


또한 학교 주변에서 정서저해식품 및 저가식품의 관리, 방송·라디오 및 인터넷 장난감 등 미끼상품 제공으로 어린이 구매를 부추길 수 있는 광고 금지 등도 건전한 어린이 먹을거리 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사항들이다.

  

 

그 밖에도 특별법에 의해 우수하거나 영양적으로 균형 잡힌 어린이 기호식품에는 품질인증 표시를 할 수 있게 되고, 식생활안전·영양수준 향상을 위해 모범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업체는 어린이 건강친화기업으로 지정하여 보다 건강한 어린이 기호식품이 생산·유통될 수있도록하고있는데, 현재 5개 제품이 품질 인증을 받아 유통되고있다.


또한 식생활의 교육과 홍보를 통해 올바른 식품을 선택·섭취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학교, 지자체 등에서 어린이의 식품안전·영양교육을 더욱 강화함으로써 어린이 스스로가 자신의 몸에 맞는 식품을 구별해 낼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도록 지원을 계속할 예정이다.

 


아울러 내년부터 외식의 영양표시를 통해 메뉴를 선택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가맹점 점포수가 100개 이상인 업체부터 영양성분표시를 의무화하고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2011년부터 어린이 기호식품을 총지방, 포화지방, 당, 나트륨 등의 영양성분의 함량 및 열량에 따라 높음, 보통, 낮음 등의 등급을 정하여 해당 등급에 따라 어린이들이 알아보기 쉽도록 녹색, 황색, 적색 등의 색상과 모양으로 표시하여 어린이들이 우수한 식품을 쉽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위에서 언급한 특별법에 근거하는 어린이 식생활 환경 개선활동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식품안전보호구역 및 급식관리

어린이 기호식품 관리 강화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5조)

학교 주변 '우수판매업소' 지정 등(7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21조)

어린이 고열량·저열량 식품 기준 마련

- 학교 및 우수판매업소 판매금지(8조)

- 광고의 제한·금지(10조)

우수 어린이 기호식품 제조 권장

어린이에게 올바른 식생활 정보 제공

영양성분의 함량 색상모양 표시(12조)

안전하고 영양을 고루 갖춘 식품품질인증표시(14조)

어린이 건강친화기업 지정(19조)

외식업체 영양성분 표시의무(11조)

어린이 식품안전.영양교육 및 홍보(제13조)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의 목표는 어린이가 올바른 식생활 습관을 갖도록 안전하고 영양을 고루 갖춘 식품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특별법 제도가 처음부터 만족할 만한 성과를 얻기는 어려울 수도 있지만 식약청에서는 지속적인 연구와 제도개선 등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어린이 건강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할 것 이다.

 


- 소비자를 위한 식약생활정보지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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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식약지킴이
글쓴이 : 식약지킴이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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