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동영상정책코너)

[브리핑] 시부트라민 국내 시판 유지. 비만치료제 안전관리는 강화

깔금이 2011. 10. 11. 03:57

방송일 2010.07.21 프로그램명
등록일 2010.07.21 조회수 1144
mms://vod.kfda.go.kr/mms/kfda/Sibutramine_briefing.wmv
< 향후 시부트라민 등 비향정 비만치료제 안전관리 강화의 주 내용 >

1. 우선 허가된 비만도(체질량지수) 기준외 환자에 대한 처방·사용이 금지된다.

※ 허가사항 : 체질량지수(BMI) 30 kg/m2 이상 또는 다른 위험인자 (예: 당뇨, 이상지방혈증)가 있는 체질량지수 (BMI) 27 kg/m2 이상 비만환자

2. 특히, 판막심장병 등 치명적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식욕억제제간(시부트라민+향정 또는 향정+향정) 병용 처방·사용이 엄격히 금지된다.


3. 또한 비향정 비만치료제를 오·남용 우려 의약품으로 지정하고, 처방·조제 내역을 정기적으로 신고(약국개설자)토록 하는 방안 등 오·남용 의약품 관리 체계를 실효성 있게 개선할 계획이다.

4. 아울러 비만치료제 병용·연령 금기 등 DUR정보를 심평원의 처방·조제지원시스템을 통해 일선 병·의원 및 약국에 제공하여 이들 치료제가 오·남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최소시킨다는 방침이다.(금년 12월 예정)

5. 이밖에 의료진과 소비자를 대상으로 비만치료제 안전 사용에 대한 정보제공을 강화하고, 비만치료제 처방·사용 관련 지도·점검도 정기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 관련 보도자료 : 비만치료제, 시판후 안전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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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식품의약품안전청/동영상정책코너/http://www.kfda.go.kr/index.kfda?mid=58&pageNo=2&seq=339&cmd=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