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동영상정책코너)
[뉴스브리핑] 비만과 변비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변비차'? 허위·과대광고업자 불구속 송치!
깔금이
2011. 10. 11. 03:22
방송일 | 2010.04.26 | 프로그램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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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0.04.26 | 조회수 | 1700 |
mms://vod.kfda.go.kr/mms/0426_senno.wmv | |||
식품의약품안전청(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한약재 '센나엽'을 사우나 및 피부관리실에서 여성들을 대상으로 "비만과 변비에 탁월한 효과가 있으며, 계속 먹어도 부작용이 없다"는 허위·과대광고로 시가 9천만원 상당의 '변비차(茶)'를 판매한 김모씨(53세, 여)등 2명과 원료공급업자 H제약 대표 김모씨(43세, 남)를 각각 식품위생법 제7조와 약사법 제47조 위반으로 수사하여 검찰에 불구속 송치하였습니다. ※ 센나엽 : 의약품의 원료로, 남용하게 되면 위장 장애, 구토와 함께 장기 복용할 경우 위경련, 만성 변비, 장기능 저하 등의 부작용이 있음. ⇒ 관련 보도자료 : 식품 사용 금지 센나엽을 변비차(茶)로 판매한 업자 적발 (↑ 클릭!하시면 관련 보도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식품의약품안전청/동영상정책코너/ http://www.kfda.go.kr/index.kfda?mid=58&pageNo=3&seq=303&cmd=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