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화장품 광고, ‘아토피?여드름 치료’란 말 사용 못한다!
- 식약청, 「화장품 표시․광고 관리 가이드라인」 제정․배포 -
아토피, 여드름에 특효!
우리가 화장품 광고에서 많이 보는 문구입니다! 하지만 올해 10월부터는 화장품 광고에서 아토피, 여드름, 건선 등 질병명과 피부 노화, 다이어트 효과, 탈모 방지 등의 표현이 전면 금지됩니다! |
# 3천여건에 달하는 허위과장광고! 모두 아웃!
지난해에 적발된 화장품 허위․과장광고는 3천여 건에 달하고, 유형별로 ▲체지방 분해, 다이어트 효과(122건) ▲여드름 치료(102건) ▲아토피 치료(72건) ▲관절염 치료(63건) ▲흉터 개선(34건) ▲기미․잡티 제거(18건) ▲가슴 확대(14건)등이 적발됐으나, 앞으로는 이런 화장품 허위과장광고가 금지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화장품법 제12조 및 시행규칙 15조의 의약품으로 오인, 소비자 기만 우려 등의 표시․광고에 대한 세부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화장품 표시․광고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습니다.
- 소비자 헷갈리게 만드는 광고는 사용금지!
주요 내용은 각 유형별 ▲화장품 표시·광고 금지표현 ▲효능 입증 조건부 표현 ▲허용표현 목록 등으로서, ‘아토피’, ‘여드름’ 등 질병의 예방 및 치료 관련 표현과 ‘셀룰라이트’, ‘가슴 확대’, ‘발모 및 양모 효과’ 등 소비자를 기만할 수 있는 표현은 금지되고, 또한 ‘부작용 전혀 없음’, ‘먹을 수 있다’는 안전성과 관련된 표시도 할 수 없게 됩니다. 또, ‘아토피성 피부 가려움 완화’ 표현도 사용될 수 없으며, 이러한 효능을 표방하기 위해서는 추가로 의약외품 허가를 받는 방안도 추진 중입니다.
- 효능효과 입증한 경우, 표시 가능
그러나, ‘피부노화 완화’, ‘일시적 셀룰라이트 감소’, ‘여드름 피부 사용 적합’ 등의 일부 표현은 인체적용시험자료등 객관적 자료로 입증한 경우에는 표시 가능합니다. 다만, 이미 제조 또는 수입된 용기·포장 또는 첨부문서는 ‘화장품 표시·광고 실증제’가 반영된 화장품법령이 개정될 때까지는 기존 표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화장품 표시·광고 실증제 : 화장품에 표시·광고된 효능·효과에 대해 광고주가 입증하여야 하는 제도
<화장품 표시․광고 관리 가이드라인>
금지표현 | 허용표현 |
- 질병의 진단・치료・경감・처치・경감·예방 표현 :아토피, 여드름, 건선, 노인 소양증 등이 포함된 표현 사용금지 ※ ‘아토피 피부 자극개선’ 표방은 사용금지하되, 의약외품으로 전환 추진 다만, ‘여드름성 피부에 사용하기에 적합’ 표현은 효능·효과 입증시 사용 가능 - 소비자 기만 표현 : 피부노화, 셀룰라이트 감소 등 사용금지 ※ 효능·효과 입증 시 ‘일시적 셀룰라이트 감소’, ‘피부노화 완화’ 사용가능 - 화장품 효능·효과를 벗어나는 표현 : 붓기·다크서클 완화, 피부 손상 회복․복구 등 사용금지 ※ 효능·효과 입증 시 ‘붓기·다크서클 완화’ 사용가능 - 기타 사용금지 표현 ․세포 또는 유전자(DNA)를 활성 |
- 인체 세포·조직 배양액에 대한 기원의 표기는 특정인의 세포가 아닌 것으로서 식약청장이 고시한 「화장품 원료지정에 관한 규정」중 안전기준에 적합한 경우 허용 - 피부 손상을 예방·개선하고, 살결을 매끄럽고 윤기 있게 가꾼다 - 붓기와 다크서클을 가려준다 - 피부장벽 강화에 도움을 준다 - 모발에 윤기와 탄력을 주며, 정전기를 방지한다 등 ※ 이외에 화장품 관련 법규에 의한 화장품의 정의 등에 부합하는 경우에 한하여 표현 가능 |
이번 가이드라인 마련으로 허위표시 및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상당히 줄어들고, 화장품 업계 또한 적정 수준의 표시·광고 유도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편, 구체적인 내용은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정보자료>자료실>간행물․지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 식약지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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