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관련정보

[스크랩] 탈모 샴푸는 화장품이 아닙니다!!

깔금이 2011. 5. 26. 08:51

- 탈모관련 제품 구입시 허위과장광고 확인해야... -

 

 

최근 들어 젊은층에서도 많이 나타나고 있는 탈모. 탈모 발생 환자가 많아짐에 따라 탈모 관련 제품 시장도 커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시장이 커짐에 따라 화장품으로 분류되는 일반 샴푸나 헤어크림 등이 마치 탈모 치료나 예방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 탈모 방지 샴푸는 ‘의약외품’!

 

의약품이나 의약외품이 아닌 화장품은 탈모치료 등을 표방하는 행위를 광고할 수가 없게 되어 있으나, 일반 샴푸를 탈모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장광고 하는 사례가 성행하고 있어, 소비자가 이에 현혹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소비자들은 모발용 제품이 어떻게 분류되는 지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모발용 제품 중 발모 촉진 등 탈모치료를 표방하는 제품은 ‘의약품’으로 분류돼 있고, 탈모방지 및 양모효과를 표방하는 제품은 ‘의약외품’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반면 일반 샴푸와 헤어크림 등은 사용목적이 피부, 모발의 건강 유지․증진이기 때문에 분류상 화장품에 속하고, 두피 청결 및 모발에 영양을 공급하여 모발 건강에 도움을 주는 효능만을 표방할 수 있습니다.

 

☞ 화장품 vs 의약외품의 차이

화장품

인체를 청결․미화하여 매력을 더하고 용모를 밝게 변화시키거나 피부․모발의 건강을 유지 또는 증진하기 위하여 인체에 사용되는 물품

염모용제품류(헤어틴트, 헤어 칼라스프레이 등), 두발용 제품류(샴푸, 린스, 크림, 로션, 스프레이, 무스, 왁스 등)

의약

외품

사람이나 동물의 질병을 치료․경감․처치 또는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또는 이와 유사한 것

탈모예방샴푸, 염색제 등

 

 

# 제품 용기․포장에서 표시 문구를 확인하세요!

 

위와 같이 일반 샴푸와 탈모방지 샴푸는 분류가 확연히 다르지만 지난해에만 해도 화장품 표시․광고에서는 표방할 수 없는 광고 위반사례 적발 건수는 156건에 달해 소비자의 주의가 더욱 더 요구됩니다.

 

2010 '탈모'관련 허위과장광고 위반사항.pdf

 

실제로 의약품 등에 해당하는 샴푸, 헤어크림 등은 제품의 용기 또는 포장에 ‘일반의약품’ 또는 ‘의약외품’이라는 문구가 기재돼 있으므로 확인할 필요가 있고, 식약청의 의약품전자민원 홈페이지 (http://ezdrug.kfda.go.kr) > 정보마당 > 의약품등 정보 > 제품정보에서 해당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편, 식약청에서는 이 같은 화장품 허위․과장 광고 사례 근절을 위해 인터넷, 일간지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며, 일반 소비자들도 화장품 허위․과장광고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식약청 및 가까운 시․군․구 보건소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식약지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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