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식약청, 스테로이드 함유 화장품 추가 적발
# 스테로이드, 화장품에 사용 불가인 의약품 성분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 성분인 스테로이드가 함유된 불법 화장품이 또 적발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지난해 스테로이드 성분이 함유된 불법화장품의 적발 이후, 스테로이드 함유 화장품의 유통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한 결과, 이번에 추가로 동성제약(주)의 ‘에이씨하하크림’을 적발했습니다.
<스테로이드 검출 제품(에이씨하하크림)>
업 체 명 | 제 품 명 | 검출 스테로이드 종류 | 검출 함량(μg/g) |
동성제약(주) | 에이씨하하크림 |
트리암시놀론 아세토니드 |
14 |
이번 점검에서 스테로이드 성분 검출이 우려되는 62개 제품이 검사됐으며, 그 결과 ‘에이씨하하크림’에서 스테로이드 성분인 트리암시놀론 아세토니드 14ppm이 검출됐습니다. 해당제품은 회수ㆍ폐기 및 제조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조치를 할 계획이며, 위법사항은 해당 제조업체가 이미 수사진행중이니 제조업체이므로 수사당국에 추가로 알려줄 예정입니다.
그러므로, 이번에 적발된 ‘에이씨하하크림’을 사용 중인 소비자는 사용을 중지하고 스테로이드 함유가 의심되는 화장품에 대해서는 식약청 화장품정책과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스테로이드
스테로이드성분은 인체의 부신피질에서 분비되는 스테로이드 호르몬에서 유래된 성분으로 스테로이드호르몬은 부신피질호르몬으로도 불리며, 인체의 항상성,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 생명의 유지 등에 필수적인 물질이다. 이러한 스테로이드호르몬의 성질을 이용하여 소염제 등 다양한 의약품이 개발되었으나 부작용이 있어 신중히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 스테로이드 함유 등 불법화장품 뿌리 뽑는다!
한편, 식약청에서는 스테로이드 함유 등 불법화장품의 뿌리를 뽑기 위해 전국 한의원과 피부과의원에서 환자들에게 추천ㆍ판매하고 있는 특정 화장품 및 스테로이드 함유 우려 화장품에 대한 추가 검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향후 지속적적인 제조(수입)업체 점검 및 제품의 수거ㆍ검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소비자 여러분도, <화장품은 의약품이 아니다>라는 화장품의 정의를 명확히 알고, 피부 질환 등의 의약적 효능이 있다고 판매되는 불법화장품에 대해서는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식약지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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