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화장품 업체도 ‘부작용 보고’ 꼭 하세요!
앞으로는 화장품 사용에 관한 유해사례나 안전성정보 및 소비자가 제조업자, 수입자에게 부작용 민원을 제기했을 경우 해당 업체는 반드시 식약청에 보고해야 합니다.
# 화장품 업체 부작용 보고 의무화!
이는 기존에 화장품 소비자에 의하나 부작용 민원신고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화장품 제조업체나 수입자에 의한 부작용 보고건수는 상대적으로 이에 미치지 않는 실정으로 이러한 화장품관련업체의 부작용 보고의무규정 마련을 통해 화장품 사용 후 부작용 보고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 적극적으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번 <화장품 안전성 정보관리 규정>의 고시에 따라 화장품 제조업자ㆍ수입자는 중대한 유해사례나 외국정부의 판매중지 조치 등은 안 날로부터 15일 이내, 그 외 안전성정보에 대해서는 매 반기 종료 후 1개월 이내(연 2회), 우편,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해 식약청에 보고해야 합니다. 또, 제조업자ㆍ수입자와 판매원이 다른 경우 판매원이 제조업자ㆍ수입자에게 보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고시에 대한 의무를 위반했을 시엔 해당업체는 전제조ㆍ수입 업무 또는 당해 품목 제조ㆍ수입업무 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 및 수집된 안전성 정보의 평가 결과에 따라 판매금지, 시험ㆍ검사 및 폐기 등의 조치가 따를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일본의 경우 화장품 제조판매업자가 부작용을 정부에게 보고하고 필요 시 판매정지 및 회수ㆍ폐기 등 안전 확보 조치를 실시하고 있으며, 유럽의 경우 2013년부터 화장품 제조사가 심각한 부작용 발생 시 정부에 보고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한편, 해당 고시제정안의 세부내용은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 → 정보자료 → 법령자료 → 제・개정고시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 식약지킴이
식품의약품안전청 '식약지킴이' 블로그는 댓글 및 트랙백 등을 통한 많은 분들의 참여를 환영합니다. 건전한 소통을 위해 공지 내 '식약지킴이' 블로그 댓글 정책 안내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