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관련정보

[스크랩] 화장품 업체도 ‘부작용 보고’ 꼭 하세요!

깔금이 2011. 5. 26. 08:48

앞으로는 화장품 사용에 관한 유해사례나 안전성정보 및 소비자가 제조업자, 수입자에게 부작용 민원을 제기했을 경우 해당 업체는 반드시 식약청에 보고해야 합니다.

 

# 화장품 업체 부작용 보고 의무화!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지난 8일 화장품 부작용 보고절차를 마련하고, 수집된 부작용 정보의 검토ㆍ조치ㆍ전파체계를 정비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화장품 안전성 정보관리 규정>을 제정, 고시했습니다.

 

이는 기존에 화장품 소비자에 의하나 부작용 민원신고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화장품 제조업체나 수입자에 의한 부작용 보고건수는 상대적으로 이에 미치지 않는 실정으로 이러한 화장품관련업체의 부작용 보고의무규정 마련을 통해 화장품 사용 후 부작용 보고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 적극적으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번 <화장품 안전성 정보관리 규정>의 고시에 따라 화장품 제조업자ㆍ수입자는 중대한 유해사례나 외국정부의 판매중지 조치 등은 안 날로부터 15일 이내, 그 외 안전성정보에 대해서는 매 반기 종료 후 1개월 이내(연 2회), 우편,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해 식약청에 보고해야 합니다. 또, 제조업자ㆍ수입자와 판매원이 다른 경우 판매원이 제조업자ㆍ수입자에게 보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고시에 대한 의무를 위반했을 시엔 해당업체는 전제조ㆍ수입 업무 또는 당해 품목 제조ㆍ수입업무 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 및 수집된 안전성 정보의 평가 결과에 따라 판매금지, 시험ㆍ검사 및 폐기 등의 조치가 따를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일본의 경우 화장품 제조판매업자가 부작용을 정부에게 보고하고 필요 시 판매정지 및 회수ㆍ폐기 등 안전 확보 조치를 실시하고 있으며, 유럽의 경우 2013년부터 화장품 제조사가 심각한 부작용 발생 시 정부에 보고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한편, 해당 고시제정안의 세부내용은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 → 정보자료 → 법령자료 → 제・개정고시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 식약지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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