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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허위?과장된 ‘화장품 광고’에 넘어가지 마세요!

깔금이 2011. 5. 26. 08:47

 

 

 

아토피, 여드름에 효과만점!
화상․흉터․기미․잡티 제거!
관절염 효과, 살 빠지는 효과!

 

화장품 광고 중 유독 우리의 눈을 사로잡는 문구들인데요... 이런 문구를 접한 사람이라면 한번 쯤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현혹되곤 합니다. 하지만, 일부 화장품의 경우 기존 효과보다 과장됐거나 허위로 작성된 경우가 있어 소비자 여러분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 화장품은 의약품이 아닙니다!

 

최근 일부 화장품 광고를 살펴보면 마치 화장품을 의약품의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거나 기능성화장품이 아님에도 기능성이 있는 것처럼 광고하고 있습니다. 또 몇몇 허위․과장광고 제품 중에는 화장품원료로 사용이 금지된 스테로이드 성분이 불법적으로 함유된 제품도 있었습니다.

 

 ※ 화장품 허위․과대광고 주요 사례
 - 피부질환(아토피, 여드름)에 효과, 화상․흉터․기미․잡티 제거, 관절염에 효과(관절크림), 가슴이 커지는 크림, 살 빠지는 크림, 보톡스크림 등
 - 식약청에서 기능성을 인정받지 않은 화장품을 주름개선, 미백에 효과가 있는 것 처럼 광고

 

하지만, 화장품은 인체에 직접적인 효과를 주는 의약품과는 달리 그 작용이 경미하여 피부관리에 일시적으로 도움을 주는 제품에 불과하며, 화장품법 상 해당 제품에 특정 효능효과를 허위․과장광고 하는 것은 금지하고 있습니다. 

 

분명 화장품의 허위․과장광고는 법적으로 금지된 부분이지만 일부 화장품 판매업자들은 여전히 허위․과대광고를 하고 있고, 2010년에만 허위․과대광고로 적발된 건수가 약 400여건에 달했던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화장품 구입 시 허위․과대광고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식약청 및 가까운 시군구 보건소로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신고 및 문의 방법]
 ○ 화장품 전반 및 광고내용에 관한 문의
   - 식품의약품안전청 콜센터(1577-1255) 또는 화장품정책과(043-719-3407~8)
 ○ 주름개선․미백․자외선차단 등 기능성화장품에 대한 문의
   - 식약청 화장품심사과(043-719-3605~10)
   - 검색 : http://ezcos.kfda.go.kr → 정보마당 → 화장품정보 → 제품정보, 보고제품정보

 

이상 식약지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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