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경계 : Yellow] 식용유 ‘라이트라’제품 유통·판매 중지 및 자진회수
Safety Window II (경계 : Yellow)
1. 위해 의심제품의 목록을 확인하고 위해성 여부에 대한 최종발표가 있기까지 사용을 일시 중단한다.
2. 제품 구입이나 사용시 제품에 표시된 표시사항을 자세히 확인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윤여표)은 (주)CJ제일제당의 ‘라이트라’, ‘체지방 걱정을 줄인 라이트라’ 등 2개 식용유 제품에서 안전성 논란이 있는 ‘글리시돌 지방산 에스테르’가 생성될 수 있어 유통․판매를 금지하고 해당 업체에게 자진 회수토록 조치하였다고 밝혔다.
< (주)CJ제일제당 라이트라(좌). 체지방 걱정을 줄인 라이트라(우) >
금번 조치는 3개 지방산 구조를 가진 일반적인 식용유를 지방산 체내 흡수를 줄일 목적으로 2개의 지방산으로 구성된 식용유 (디글리세라이드, DG)로 변환 시키는 과정에서 ‘글리시돌 지방산 에스테르(Glycidol fatty acid esters)’가 생성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실시하게 되었다.
※ ‘글리시돌 지방산 에스테르’를 섭취할 경우 인체에서 발암 가능 물질인 글리시돌(Glycidol)(IARC Group 2A)로 분해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됨.
(주)CJ제일제당은 소비자 안심 확보 차원에서 해당 제품의 생산과 출하를 중지하고 자발적으로 회수를 실시하고 있다.
식약청은 ‘글리시돌 지방산 에스테르’가 식용유의 냄새를 제거하는 공정의 열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동 물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 개선 가이드라인 등을 마련중에 있다고 밝히고 동 제품에 대한 공정 개선이 될 때까지 당분간 해당 제품의 구입과 사용을 자제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