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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경계 : Yellow] 수단색소 검출 우려 제품 잠정 유통·판매 금지 조치

깔금이 2010. 5. 10. 16:26

 Safety Window II (경계 : Yellow)

 

1. 위해 의심제품의 목록을 확인하고 위해성 여부에 대한 최종발표가 있기까지 사용을 일시 중단한다.
2. 제품 구입이나 사용시 제품에 표시된 표시사항을 자세히 확인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사아라트레이딩사(경기 김포시 소재)가 파키스탄으로부터 수입 신고한 카레분 커리파우더믹스(Curry Powder Mix) 제품에서 식품에 사용이 금지된 수단색소가 검출(수단Ⅰ 263.5mg/kg, 수단Ⅳ 48.2mg/kg)됨에 따라 해당제품을 반송하고, 기존에 수입된 물량(2회 수입량 : 1,824㎏)에 대하여 잠정 유통·판매를 금지하고 검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모든 수입 카레제품에 대해 수입단계 검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수입업체

제조회사

수입량(kg)

유통기한

사아라트레이딩

SHAN FOOD INDUSTRIES

624kg

'10. 3. 1.

1,200kg

'11. 2. 15

 

※ 수단색소는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Group3(발암성 논란)으로 분류하고 있음.

 

출처 : 푸드윈도우(Food Window)
글쓴이 : 위해예방정책과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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